퇴직금은 몇달까지 해야. 받을수있는가요 ?

2020. 08. 01. 19:50

회사에 입사해서. 그만둘때까지 1년을 경과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ᆢ한달하고 퇴지금 받는거는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도 자동. 가입이 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제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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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1 입사를 했다면,

    20.7.31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아래의 발생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필요없으니 참고하세요.(4대보험 미가입 상관없음)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8. 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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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8. 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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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020. 08.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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