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19398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말 특근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법위반입니다.2. 기본급을 작게 설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말특근수당(연장근로수당 이나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들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금들을 모두 합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3. 주말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 근로시키면 이것도 법위반입니다.4.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으면 매년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연봉이 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소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위의 내용처럼 주말특근수당을 적게 지급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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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보다 먼저 회사에서 그만둬라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십시오.2.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3. 관련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대화녹음, 카톡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제기중에 구제이익이 소멸하니 의미가 없습니다. 5. 단,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는다면(해고인정),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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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이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보통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한달 임금을 의미합니다.주40시간 근로에 대한 것이 맞다면 본문처럼 기본급 105만원으로 설정하면 안 되겠지요. 각종 수당의 성격, 명칭, 금액도 알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일단 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여금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다시 글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3.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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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좀 복잡하게 일처리해야 할 수 있지만(간혹 황당하게 부당해고구제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음),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2.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문제도 없습니다.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사직처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으면, 그 시간만큼 1배해서 지급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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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조사 결과로 괴롭힘 행위의 인정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2. 폭행으로 경찰서에 신고(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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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일단 거부하세요.인사과나 사용자(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세요.2.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 담당부서(대표자)가 사안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대표에게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자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등이 아직은 미흡한 법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ㆍ원래 업무에 사적인 일까지 더해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시킴 ㆍ눈이 많이 온 날 상사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게 함 ㆍ상사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 문제제기도 할 수 없었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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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잔여 연차 정산 관련 -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2가지는 체크해보셔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해서 연차휴가가 소멸한 것은 아닌지,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해서 사용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입니다. 이 두가지만 아니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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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인 근로감독관을 설득해야 합니다.2. 네.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3. 봐주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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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3.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5개가 발생합니다.2. 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를 퇴사일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시까지 날 수가 부족해서 모두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더군다나 휴무일, 휴일은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3. 결국 선생님이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용하더라도 남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81536원입니다. 여기에 남는 것을 곱하세요.퇴직금은 2,949,951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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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없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총 2년 미만 근로라면 몇개월씩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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