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2020. 07. 29. 09:20

올해 입사를 했는데 1년이 안되니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연차를 안주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17년도 이후 입사하면 1개월 만근시 하나 발생하는게 맞지않나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더라도 부당한 조건이라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리 표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당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1년입사자는 안 준다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인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7.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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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만약 사용자가 상기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1년차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시니 실제로 1년차에 전부 개근을 하시면 총 1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계약을 했어도 실제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강행조항이기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상기조건 즉 1년 미만 근무자로서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아야 할것입니다 (즉 상기 근로계약서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가 됨).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이고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하는데 사용자가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실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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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 위반입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2020. 07. 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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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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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차휴가 발생은 무관합니다.

          2020. 07.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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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7.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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