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사장이였던분도 회생중이라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2020. 07. 29. 11:43

직장 5년정도 근무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해야 받을수 있는지? 노동부에서 기본으로 해주는 퇴지금이 있다고 하던데 몇프로 까지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동안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이에 질문자님이 5년간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장이 폐업해서 그만두셨는데 우선 상기 퇴직금 수급조건은 만족하시는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 사업장의 폐업으로 그만 두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아직 퇴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사업장이 폐업을 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서 밀린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만약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폐업해서 퇴직이 된것이 1년 반전이기에 아직 체당금 제도를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이때 미지급된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 30세 미만이라면 임금과 퇴직급여가 180만원, 60세 이상이라면 210만원 (휴업수당은 30세 미만이 126만원, 60세 이상이 147만원)이며 40세에서 50세 미만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2,100만원이며,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액을 1,0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음

그리고 현재 상기에 언급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체불된 임금 (즉 퇴직금 등 포함)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하니 상기를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으로, 최근 3개월치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5년중 최근 3년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면 노동청 신고 및 조사, 법원 확정판결,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4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9.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