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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쏙독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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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24년 12월9일에 요양보호센터에 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2025년 11월 15일(토)에 폐업신고를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그 센터에서는 섭섭치 않게 50만원은 챙겨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방법과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후 월 869000원이며 상여금같은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가 2024.12/9인 경우 2025.11.15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폐업에 따라 해고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권고사직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였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폐업통보 하면서 출근치 못하게 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해 12.8. 이전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법적인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