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레오파드234
찬란한레오파드234

실업급여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도 일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4월 15일자로 회사폐업으로인해 실업자가되었습니다

4월15일자로 권고사직 퇴직처리가 됐는데 지금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근데 혹시 5월에 새로운회사 취직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실업급여대상자가 실업급여 받는 도중 이직에 성공하여 1년이상다니면 받으려고했었던 실업급여의 50%를 준다하는걸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