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대기업 재직자 입니다.
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고,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시 근무지 조건이 전국사업장 이었고,
전국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2.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지(근무 부서) 발령시 지방 어디든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발령시 위 조건에 근거해서 100% 회사의 권리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3. 추가적으로, 조직 이동에 대한 면담이나 혹은 근무지와 관련없는 다른 업무시 소위 "그러면 지방사무실로 발령낸다"와 같은 협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