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ㅇㅇ지사로 특정하였을 때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할 수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무지는 다수의 사업장 중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특정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전보한다고 해서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변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OO지사로 특정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지사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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