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로장소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근로장소가 실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에 명확하게 적혀있지않아서
다음 근로계약기간 연장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자사 대리점'이라고 쓰여있었고 구체적인 주소같은건 없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리점은 전라도,강원도 등등 전국에 있습니다.
매달마다 순회하는 대리점이 다른데, (근로장소 : 본사 주소+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동가능하다) 이렇게 기재해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서울권 직원들은 인근에서 근무하니 본사 주소를 기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