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특히열렬한땅강아지
특히열렬한땅강아지

[노무] 본사 지역 이동으로 인한 부서 이동 문제

본사가 타지역으로 이동되어 인사팀을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것을 고려 중 입니다. 이럴 때 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부서원 전부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던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긴합니다.

"단,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근무지역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조직 자체의 이동(사업장 이동, 부서 편제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들도 조직의 구성원이니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사의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보전 조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협의절차는 개별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 이동 사정 등에 따라 근무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 계약의 내용처럼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시고 가능하다면 동의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