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2022. 04. 29. 09:50

본사에서 타지역에(현재 거주지에서 통근 불가)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부서원들이 해당 계열사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주거 지원 비용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비용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

2. 추가 임금 지급 또는 교통비 지원

3. 기타 복지 제공 등

-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시 강제로 보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걸까요?

- 혹시 가지 않는다면 받게 되는 불이익(예: 직무 변경 등)이 생길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 또한 위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아래 조항 참고하였습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를 파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지역으로 강제 이전 시킨다면 부당전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타지역으로 전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타지역으로 전직하시어 출퇴근시간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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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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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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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별도의 회사가 타지역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근무지가 올려주신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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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전출명령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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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됩니다.

            그냥 퇴사할 생각이시라면,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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