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2.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재택근무를 한 증거를 토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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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를 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리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2. 즉,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해고와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쉽게 성사되도록, 근로자에게도 이로운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해주는 식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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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2. 해당 계약부분은(주휴수당 미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정상 그만둘 수도, 청구할 수도 없다면,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려면, 증거를 잘 확보해 놔야 합니다. 매일 매일 출퇴근기록을 정리해 놓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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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를 바로 앞둔 직원이 무단결근 후 무단퇴사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한달 임금이, 그 임금 안의 통상임금과 차이가 크다면, 한달을 퇴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금액을 많이 줄어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1달 무급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2.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3. 무노동무임금이니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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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개월인 7월26일까지 근무하신다면, 7월23일에는 6월급여 받으시고, 나머지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2. 급여 지급일, 임금산정기간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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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60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2.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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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 퇴사시 2개월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퇴사 시 2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지연하여 지급 받았거나,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데, 통장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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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경조휴가 주말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2. 그래서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3.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이므로, 월~목요일까지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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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연차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간 2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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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아놓으셔야 합니다.2.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 입사시, 재직시에는 효력이 없으나(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은 효력없음.)퇴직금이 발생하고 나서(퇴직후),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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