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아나콘다269
명랑한아나콘다26920.07.27

고용유지지원금 받았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업무태도 불량, 잦은 지각등의 사유로 해고를 할 생각인데,

지원금을 받았는데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로인한 타격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몇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못받는다던지, 받은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해고 시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사유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미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휴업·휴직 기간뿐 아니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는데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켜는경우

    •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 임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게 지급하고 계획서에는 다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 하는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고용유지원금을 받고 계시기에 만약 해당 근로자를 1명이라도 해고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이상 받지 못할것이며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반환 뿐만아니라 최대 5배 징수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거 해고의 정당성 및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부당해고를 피할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 고용의 의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계속 고용 의무기간
      -고용유지조치 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첫날부터 종료일)이후 1개월 까지를 말함

    ○ 지원제외 사유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사업경영 구조상의 당연한 결과인 경우는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시행된 경우 :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고용유지 조치계획보다 50%이상으로 미달하여 시행된 경우 : 전부 미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끝나고 한달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