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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얌전한무당벌레4622.12.13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하고

갑자기 재직기간이 2년 넘어서 권고사직은 어렵고 해고처리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와 다른 직원들로 인해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해서 해고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 말 바꿀 수 있는 걸까요?(실업급여처리해준다는 증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고처리 시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나라에 반환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원금 수급을 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일부 지원금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지급받은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햐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반환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것 자체가 허위신고이니 회사의 뜻에 따라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지원금을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권고사직이 불가한 부분은 아니기에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면 정확하게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해당 사유를 이직사유로 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반환여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근 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사유 변경해서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계약만료등)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