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 요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