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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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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원금을 받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면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실업급여 처리할때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아니면 회수해가지 않는 조건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기간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기간 내 및 이후 1개월 간은 아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원 발생(비자발적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해당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