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 중도포기 후 직전회사에게 노무제공을 해주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실업인정 중도포기 후
직전 재직했던 회사에게 일시 노무 제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원천세 공제후 보수를 지급받아도
수급을 중도 포기한 자와 직전 회사에 부정수급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동 자체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였다면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