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2023. 07. 04. 15:55

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하여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어 당사로 재취업 의사를 밝혔는데 재취업 시켜도 사업주나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당시 퇴사 경위와 재고용의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3. 07. 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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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7. 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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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전 회사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3. 07.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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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은 쟁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7. 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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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해당 회사에 재취업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07. 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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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23. 07. 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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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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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사직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해준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그만둔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2023. 07. 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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