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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시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이전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웃소싱을 통해 4대보험 미가입 및 소득공제 3.3%만 받고 다른 회사에 3개월 정도만 근무한 후 7월달쯤에 퇴사하여,

이전 회사 4대보험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4대보험 가입 기간에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프리랜서 근무로 인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1년이상 일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이후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부정수급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요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에 대한 빡빡하게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