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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청설모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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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3개월 이하 근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ㅠㅠ ㅠㅠ도와주세요

음식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보건증은 따로 말하지 않아서 내지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채우기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1.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부러 삼개월 되기 전 해고를 한것 같아요

2. 보건증 신고가 가능한가? 발급받아놨는데 말을 하지않아서 한번도 안보여줬습니다.

3. 주1회 9시간 일했는데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 챙겨줄것 처럼 해서 다른 곳도 포기하고 여기로 왔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해서 당황스럽고 괘씸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도 안타깝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건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귀하께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종사자 5인이상(50%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50만원

      ▶ 종사자 5인미만(50%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3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부러 삼개월 되기 전 해고를 한것 같아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

      • 보건증 신고가 가능한가? 발급받아놨는데 말을 하지않아서 한번도 안보여줬습니다.

        >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50%이상 미검사시)의 경우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입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 위생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주1회 9시간 일했는데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54조의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해고를 했다면(한달전 미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었으나

      3개월 미만 해고이니 이것도 해당하지 않네요.

      2. 노동법과 관련은 없습니다.

      근로자(종사자)도 과태료(10만원)가 있습니다.

      종사자 5인미만(50%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 업주 30만원

      3.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으로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상이 됩니다.

      2. 보건증 관련하여서는 보건소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보건증 미제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분께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