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해고 통보
일한지 3일 됐는데 해고 당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근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 봤을땨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다고 했는데,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 못쓰고 해고 당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최소 9시간은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요(gps) 그 외 요일은 근무시간에 찍었던 매장 사진? 등 있어요. 그리고 실장이 며칠 몇시까지 나와라 등 문자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하더라도 의미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정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였고 퇴사시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ㅏ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