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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봉고51
기특한봉고5121.07.24

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 미만 근로환경이며,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 외의 심부름을 시켜서 좀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거슬리셨는지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5인 미만에다가 3개월 미만 근로면 구제 신청도 못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한달만에 다 나가버린다고 그 후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작성도 못하고 해고 당했어요.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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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셨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여 사업주 처벌이 가능

    하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2. 상사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근로환경이며,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 외의 심부름을 시켜서 좀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거슬리셨는지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5인 미만에다가 3개월 미만 근로면 구제 신청도 못한다고 하던데...

    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됩니다.

    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와 관련있습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당일에 해고를 해도(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한달만에 다 나가버린다고 그 후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작성도 못하고 해고 당했어요.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

    2.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외에 별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