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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흥미진진한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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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문의합니다!!!

제가 23년 12월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24년 11월 3일날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 중에 사장님 께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셔서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라 그러니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썼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직서 쓰면 권고 사직 처리가 안되는거 아니냐 라고 녹음은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해고통지 30일은 시간주는거로 알고 있어서 12월 3일까지 일을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다음주까지 하고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이번달까지 한다고 했을때 사장님이 실업급여 거절을 하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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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달까지 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의 변경을 요구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사직일까지만 근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