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주말 홀알바를 하고있습니다 4월중순에 입사했고 계약서도 1년단위로 작성했고 직원수도 5명이상입니다 근무도중 집에 사정이생겨서 7월달에 그만둔다고 미리 말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자기네들끼리결정해서 이번달만하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좀 찾아보니까 부당해고가 될수도있다던데 이럴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맞다면 대처법은 어떻게될까요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귀하는 7월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그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만둘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나 카톡 등으로만 통보했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회사가 "이번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써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또한 7월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속 출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또는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절차와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일 소지가 크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모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가 통지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이나 메세지 등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7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을 두고, 사측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당겨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비록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지만 우리 법은 주말 알바나 단기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30일 치 급여)'을 받기는 어렵지만,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자른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에 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참고로 알바생이라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