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완료를 거부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자간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해당 내용(법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회사에서 정산 임금의 계산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계산된 것보다 적보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중이므로,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전체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0
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복리후생비는(기본급에 편입시키는) 최저임금(1795310원)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2.그러므로, a는 최저임금법 위반문제 없음.3.b는 최저임금법 위반임. 1646000원 < 1795310원4.c도 최저임금법 위반임.{1510000+(300000-89765)} < 1795310원5. b와c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보다 적게 근무한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남는 금액을 최저임금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7
0
0
(임금 미기재)근로계약서와 (임금 기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와 임금(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두가지를 작성하니 조금 귀찮은 것은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개의 서류를만 작성하나, 2개를 따로 관리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금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해당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0
0
야근으로 인한 저녁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합니다.2.예를 들어서 09시 출근, 18시 퇴근시에 중간에 12시~13시 중식시간을 가진다면 그 1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시 퇴근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거지요.3.반면에 연장근로, 야근이 있어서 퇴근하지 않고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저녁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그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등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칙)등에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모두 계산해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6
0
0
회사에서 일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을 말씀드리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최초의 연차휴가는 19.3.2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는 4.21, 5.21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월말로 끊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선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했다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외에 결근이 없다면 매달 개근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0
0
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19.4.24) :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이후 퇴사까지 : 별도 발생분 없음. 1년단위로 발생하니 20.4.24 되어야 15개 발생함.단, 선생님의 경우, 매달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 얼마라고 하면서 1개분이 지급되었다면, 퇴직시까지 17개 전후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차이나는 것은 퇴직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0
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자의 경우, 근기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발생하는데,휴업을 하더라도(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5
0
0
회사의 재정 악화로 퇴직금 받지 못할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2.진정접수하고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2~3개월 분할로 지급하기도 합니다.3.지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고,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청구를 통해서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최대 700만원, 합해서 1000만원까지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5
0
0
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상이합니다.일단 대법원은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처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에,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도입은 가능하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근로자과반수의 개별적 서면동의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 근로감독관님들도 경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4.사견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굳이 취업규칙변경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대체일(특정근로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0
0
고정연장 기준시간 이상근무시 수당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8시시간으로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한달 임금이 이 전체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2.원칙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을 모두 표시(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이 법에 맞게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별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3.위와 같이 근무를 한다면 적어도 아래의 총 임금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1 : 2.5시간 * 4일 * 4.345주 * 시급 *1.5배연장수당2 : 8시간 * 4.345주 시급 * 1.5배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80만3천원입니다.또한 주5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에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0
0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