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과 내부규칙및 계약서 내용이 부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0. 01. 13. 11:53

일단 17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가 휴가 내부규정 내용을 자꾸 바꾸는데

계약서의 내용과 내부규정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일은 19.03.24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휴가에 대한 내부 문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하여주신 '휴가에 대한 내부 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6-(2)의 내용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통칭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모하게끔 하려면 ①근로자대표와 ②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유효한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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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취업규칙(내규)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3.연차휴가대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으로 근로자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1.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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