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었으며, 휴게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하셨는지요?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2.아들이 3명이나 근무하는 것으로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단 사장, 사모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은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발생)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해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혹은 일찍끝나는 시간포함하여), 하루 11시간, 주6일,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31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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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설명과 유리한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확정기여형(dc형)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매년 정해집니다.•사업주 기여수준 :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근로자가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해서 적립금을 운용합니다.•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는가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한 개 이상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확정급여형(db형)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정해집니다.•근로자 급여수준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Ⅹ 근속년수•근로자 관점에서 급여수준 계산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 (일시불로 받을 경우)기업은 예상 퇴직급여의 90% 이상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합니다.•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수준은 현재 90%에서 2021년 100%로 증가합니다.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이에 따른 변동성 역시 회사에서 감수합니다.퇴직하게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55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재직중에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은 전세자금등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금액면에서는 확정급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확정급여형은 최종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오래다닐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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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매2년마다 재계약을 했어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니 계약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15,15,16,16,17,17~~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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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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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행 근로기준법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발생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에 입사를 하면 역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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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만근 질문좀 적확하게 알구싶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30 이후 입사자라면,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2년이 되면 15개가(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만근비라는 것이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만든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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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년차기준좀 알려주십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귀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5.30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두 기준 모두에게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8.1.1에 15*(4/12)개 발생, 19.1.1에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8.9.1에 15개 발생, 19.9.1에 15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전체 11개(최대)+15개+15개가 발생하니, 기존 사용한 것을 빼시면 됩니다.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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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월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치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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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퍼센트)이 지급되며 이는 중복지급됩니다. (단, 휴일근로시(연장근로중복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발생하며, 8시간 이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발생함. )2.본문 내용대로 야간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일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기본급 : 8시간*시급연장수당: 2시간 * 시급 * 1.5배야간수당: 7시간 * 시급 * 0.5배최저시급 8350원, 주5일을 근무한다면 한달 세전 294만4천원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참고하세요.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 * 8350원, 주휴수당 포함평일연장수당 : 2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 * 1.5배 야간수당 : 7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 *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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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해고할때 한달의 말미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전 예고도 중요하지만,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 징계양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당사의 상시근로자 계산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하기 전에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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