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4대보험 안들었고요 3.3%떼지 않고 월급받았습니다
3년사범생활했는데 월급에서 10프로씩 적립해서 퇴직금을 주신다고했는데 12개월 분할로 준다는 것 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악덕사장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기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퇴법 위반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로 분할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나, 매월 그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임금과 구별되게 퇴직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기 법리가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상계로써 대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한 날 그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근로자)이 사업주(회사)측과 합의한적도 없는데 회사측에서 임의로 총 12개월에 거쳐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주(회사)측의 퇴직금 분할 및 연장지급에 대한 임의적인 결정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회사)측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그 지급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지금 미지급에 대해서 (즉 임금체불이 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동안 월급에서 10퍼센트씩 공제했나요? 이것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일시불)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위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퇴직금은 질문자분의 동의가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과거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중간정산으로서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