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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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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대체공휴일을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에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2.그러므로, 평소의 근로일(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근의무가 있습니다.3.근로자에게 휴일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약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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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최저시급 기준급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1일 근로시간 6.5시간, 주4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6.5*4+26/5)*4.345*8350=1,131,959원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로 하시려면 1.5배의 시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그냥 원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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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복직 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졌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회사의 사용자(사장)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근로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협력한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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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월차가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라고 부르지 않음)의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상 1일로 모든 근로자의 발생일을 맞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동일하게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 차이나는 동료와 결론적으로 각각 11개가 부여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무조건 11개는 아니고, 개근월수에 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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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육아휴직 사용자의 퇴직처리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관련 개정된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것입니다.2.법개정 전에도 법개전 후에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19.4.1입니다. 육아휴직 1년간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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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줄 경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추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2.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 매출, 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급요건을 만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식대도 명칭만 식대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구두약속을 녹취하거나 카톡, 문자, 메일 주고 받은 것, 업무일지 등의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만들거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하거나 받으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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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교육이 강제되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반대로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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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후 복직하려는데 회사에서 받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2. 위 기간 이 후에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셔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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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2.다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동의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실제로 쉬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3.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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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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