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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공사기간 동안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공사를 하게되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져서 모든 인원이 쉬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연차를 강제하네요.

어차피 쉬는건 매한가지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