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