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 05. 09. 20:41

친적 중에 한명이 공장에서 매주 월~토 까지 점심 시간 한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았는데 너무 작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급여도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최저시급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좀 지난것들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2. 2019년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최저시급으로 근로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18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03만원입니다.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체불금품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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