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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랍스타261
노란랍스타261

체불 임금 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친적 중에 한명이 공장에서 매주 월~토 까지 점심 시간 한시간을 뺀 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았는데 너무 작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급여도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최저시급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체불 임금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좀 지난것들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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