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 최저임금 토요일 약정수당 문의

러블****
2019. 05. 10. 23:0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분자에서 금액, 분모에서 시간을 같이 뺀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토요일 약정 수당을 안줄 수도 없고 지급안하면 체불임금이 될텐데...

단지 최저임급법에만 안걸린다고 볼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나 유급처리는 최저임금법 위반과도 무관합니다.

2.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다면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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