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려는데 최저임금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분자에서 금액, 분모에서 시간을 같이 뺀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토요일 약정 수당을 안줄 수도 없고 지급안하면 체불임금이 될텐데...
단지 최저임급법에만 안걸린다고 볼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분자에서 금액, 분모에서 시간을 같이 뺀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토요일 약정 수당을 안줄 수도 없고 지급안하면 체불임금이 될텐데...
단지 최저임급법에만 안걸린다고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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