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려는데 최저임금법에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끈****
2019. 06. 19. 20:25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분자에서 금액, 분모에서 시간을 같이 뺀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토요일 약정 수당을 안줄 수도 없고 지급안하면 체불임금이 될텐데...

단지 최저임급법에만 안걸린다고 볼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근로제가 적용안 될 경우

  1.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이면 근로기준법위반 입니다.

  2. 주 52시간 이내 근무로 토요일 8시간 근로를 추가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분모에서 시간이 빠진다는 말은 월 209시간 근로시간 내인지 연장근로 시간에서 빠진다는 의미인지 현재 질문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6.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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