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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주 50시간 이상 근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강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2. 근로를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근로자 결원이 생겨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더 지급하면 됩니다.4.먼저,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시간만 명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퇴에 의해서 추가되거나 감소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추가하거나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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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먼저,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2.매일 5명이 근로를 하다가, 1명이 퇴사를 했다고 해서 그 날로 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로 역산하여 한달간을 평균내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것을 별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회사에서 계산을 해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는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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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은것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간 개근한 주를 세어보시면 됩니다.4.휴대폰 일정관리나 탁상달력에 귀하의 출근일, 출퇴근시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하였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카드기록, 사용자와의 카톡내용, 메일, 문자, 채용공고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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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일 등을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활용하면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자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신고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진실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홈페이지, 우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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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 말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면 상대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서면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카톡, 메일 등으로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임금계산 등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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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장종료 등으로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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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과 그외 추가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도 표기하면 됩니다.2.고정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표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표시하면 됩니다. 해당 시간과 임금액을 표시합니다. 기본급과 구별합니다. 이렇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3.고정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급여명세서에 추가연장근로수당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구별됩니다.2가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5.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2가지 모두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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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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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개근을 하지 않고 15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 주를 고생하였으니, 유급으로 쉬면서 다음주 근로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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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번 지급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3.한달을 개근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반차도 포함입니다. 조퇴도 출근을 한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산재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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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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