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 05. 07. 23:42

월차는 전 달에 만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하루의 월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 전달에 조퇴,반차,병가 등을 쓰게 된다면 만근이라고 보기 힘들어 월차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결근만 아니면 조퇴,반차,병가는 월차에 영향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월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1년 미만 기간에 한달에 1번 지급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휴가라고 칭합니다.

3.한달을 개근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반차도 포함입니다. 조퇴도 출근을 한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산재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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