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2019. 05. 07. 23:35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을 채우면 주휴 수당을 받는걸로 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을 채우고 주휴수당까지 받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까지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게 확실한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개근을 하지 않고 15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말씀하신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 주를 고생하였으니, 유급으로 쉬면서 다음주 근로를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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