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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도 일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 이상을 남기고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잔여 수급기간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데, 1)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 4)재취업일 이전 2년 이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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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장의 기준은 고용인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고용인(원장)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에 병원에 원장말고 봉직의(페이닥터)가 있다면 이 의사 선생님은 근로자이니 포함합니다.2.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명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병원)에서 별도 약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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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입니다. 미지급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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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년에 15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 입사2017.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8.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9.1 연차휴가 16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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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가 인정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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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념이 일주일 야근 시간할수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주일 7일을 기준으로 (40+12)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현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2.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7일간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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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봉, 월급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당장 한달 후 임금이 문제됩니다.2.구두로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임금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금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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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전에 퇴사 통보하는 경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손해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 일것입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한달전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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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얼마동안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권은 발생일로 1년입니다. 1년간 근로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2.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 지나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계속 사용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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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2.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직,전배가 정당해 되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못한 전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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