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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식대에 지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야근시의 식사제공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지급, 또는 야근시 교통비의 지급 등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직원의 채용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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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직종, 정규직 여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19년 1월1부터 12월31일까지는 83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적용예외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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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유흥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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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일단 해지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귀책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므로,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2.중소기업 기여금 및 해지 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 이자 모두가 핵심인력(당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년형과 3년형의 가입기준을 확인하신 후 다른 기업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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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방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예고할 때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으로 하거나 구두로 하고 녹음을 해도 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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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분할로 사용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1. 육아휴직의 1회 사용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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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할때 수습기간은 회사의 임의대로 기간에서 제할수있나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수습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거부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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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3. 수급자격 제한사유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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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야근수당도 10%떼고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8350원의 90퍼센트이니, 7515원입니다. 2.그래서 3개월간은 751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도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수습3개월간 7515원, 수습이후 8350원 이상이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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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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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는데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법에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은 자동으로 만 60세로 변경됩니다.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정년으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약칭:고령자고용법>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시행일: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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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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