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혹시
노동법인가 근로기준법인가 어떤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야수당은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의 50% 맞나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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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이며, 법정용어는 야간근로입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