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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땅돼지178
조신한땅돼지17822.10.29

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주52시간 고정금이 정해져있습니다.

ex) 고정금이 50만원이라면

하루 근무 8시간 중 심야5시간 들어가는 근무라면

고정금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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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고정금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시간이 24시, 퇴근시간이 익일 09시,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주5일 근무하고,

    6일째는 13시 퇴근을 해서 주6일 근로라면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이중 야간근로시간대는 5시간이고, 6일째는 12시간 근로를 해서 주52시간 근로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6일*4.345주*시급*0.5배

    연장근로수당(가산포함) : 12시간*4.345주*시급*1.5배

    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으며,

    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시고,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916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 597,003원

    연장근로수당(가산포함) : 716,403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를 전제로 고정금을 정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분이 미리 포함되어 있어 추가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야간근로수당(밤10시~익일오전6시)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것이 아니면 야간근로수당 추가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최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일급여는 96,180원이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