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ㅠㅠ
2017년3월말 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근무한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연차를 쓰겠다하면 바빠서 안된다고 하시고
정말 아파서 쉬면 주차.급여 까셨습니다
못받는 건가요?
2018년 3월부터 근무 한 일수가 80%가 안되서
수당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으로 많이 쉬었습니다 무급으로요
2017년도 연차는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못받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10월중순부터 12월말일 까지 무급으로
쉴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재품 때문에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건 회사 제량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