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하여 물어보구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퇴지금을 계산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상태 입니다. 그리하여 사장님과
얘기하여 내년에 같이 받고 싶은데
사장님과 애기하여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가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써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거 아닐까해서요
서로 갑과을로써 정확한게 좋은거 아닐까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이면으로 써주셔도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매해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약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매년 정산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이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