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시급만 지급하면??

2019. 09. 16. 00:30

개인 영세 사업장인데요

최저시급은 보장해준다는데

다른 여타의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면 보험이나 식사 같은거 전혀 없는 사업장

문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4.식사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미가입시에 근로자가 4대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9.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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