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365일)을 곱하면 됩니다.2.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는 것입니다. 그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예를 들어서 19.5.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9.2.16~5.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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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토요일은 추가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2.근로시간이 변경되면(주40시간을 넘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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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는 야근 수당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포괄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2.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고 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게됩니다. 그 임금항목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3.물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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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사직서를 냈을때 퇴직금은 병가기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이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다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지, 제외할 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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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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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면 연차수당에 야간수당도 붙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야간수당에 붙는 50퍼센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은 한달 근로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으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주40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 * 시급입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 *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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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직군에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데, 감액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3.바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입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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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되면 퇴직금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2.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데,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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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계약기간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전에 약속한 근로기간을 근로자가 지켰으면 좋겠으나, 그 전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무상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2.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한달전에는 사직을 통보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을 하게 합니다.3.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야 하는데,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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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하는 지 여부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2.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 1주단위로 발생하며, 사전에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 발생합니다.다만, 1주일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주 근로를 대비하여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의 취지상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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