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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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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다면, 매월 계산해봐야 합니다. 매월 다르게 적용됩니다. 2.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장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5일로 운영된다면, 직원4명이 매일 출근을 하고 알바가 5일중에서 2일정도 출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일정도 출근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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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단순하게 6개월을 근무하고 이직하면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7개월 가량을 재직해야 이를 충족합니다. 4.무급처리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해줄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토요일이 유급으로 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적게 납부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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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에 30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365일)을 곱하면 됩니다.2.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내는 것입니다. 그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예를 들어서 19.5.15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9.2.16~5.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8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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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토요일은 추가근로이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2.근로시간이 변경되면(주40시간을 넘는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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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는 야근 수당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포괄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2.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시하고 임금항목을 세분화 하게됩니다. 그 임금항목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3.물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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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사직서를 냈을때 퇴직금은 병가기간 까지 포함이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합니다.이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다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지, 제외할 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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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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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면 연차수당에 야간수당도 붙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야간수당에 붙는 50퍼센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은 한달 근로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으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주40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 * 시급입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 *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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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직군에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도 3개월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데, 감액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3.바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입니다. 내용이 많아 첨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9"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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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되면 퇴직금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2.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만족하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는데,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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