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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왕나비244
비범한왕나비24419.05.02
주휴수당 발생하는 지 여부 문의

지인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파견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35시간 일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되어 일한 D사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적이 없고요.

아웃소싱측에서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예정이 없었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해당되지 않고, 발생 조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2.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 1주단위로 발생하며, 사전에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 발생합니다.

    1. 다만, 1주일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주 근로를 대비하여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의 취지상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