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도 해고시 한달 전 고지가 필요한가요?

2019. 05. 02. 19:3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당일 한달 전에 미리 말을 해야하는 규정이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파트타이머에게도 해당되는 규정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파트타이머도 해고시 한달 전 고지가 필요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지 , 발생하지 않는 지만을 결정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언제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 05. 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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