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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양이190
검소한고양이19022.11.10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때 30일이전에 하는것이 맞나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보를 할 땐 해고일로부터 한 달 전에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그 한 달이 지난 이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게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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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원칙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며, 계약기간만료통지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할 경우 30일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을 준수하지

    않고 만료통보를 하였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므로 해고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