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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으로 퇴사시 사직서 퇴사사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그래서,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해당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3.해당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본문의 내용을 보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처리할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 의견입니다. 퇴직전에 시간내여서 방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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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합니다.2. 본문 내용으로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귀하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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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요구와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2.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 거부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체당금, 소액체당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재산에,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거나 조사를 통해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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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추후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월급이 매월,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엄하게 말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2.회사가 그렇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급일을 미뤄야 한다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될 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불각서 또는 더나아가 지급일, 이자, 지연금 등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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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키고 재입사를 시킨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리하고 근로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3.장기근속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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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유튜브 방송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견으로는 사전에 회사에 확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잘 다니던 직장과 불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2.회사에서는 보통 겸업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당사에만 집중하기만을 원할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겸업의 금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3.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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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조정하여 임금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합니다.2.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3.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바랍니다. 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근로자 여러명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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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전적으로 어느 한쪽이 전부를 입증하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먼저, 해고 행위가 있었다는 것(존재유무)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해고라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을 했으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우긴다면(입증없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의심을 할 것입니다.3.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라는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은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법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해고했고,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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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3.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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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도 최저임금 기준과는 상관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의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통상시급을 곱해서 1배만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4.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당 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5.먼저 귀하의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내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고정수당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통상시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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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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