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이며 04:00-11:00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2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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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이며 04:00-11:00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2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야간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야간 별도 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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