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이며 04:00-11:00까지 근무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2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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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이며 04:00-11:00까지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22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야간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야간 별도 수당을 지급 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42시간을 근무합니다. 하루 7시간중에 04시에서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야간근로:22시~06시)
월 22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역산하면 시급이 8867원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이 10106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8350원 이상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월 22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